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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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대상 : 단기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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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임의가입 체류 자격 : 단기취업(C-4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선원취업(E-10), 재외동포(F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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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 :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 탈퇴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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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: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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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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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당연적용 :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
※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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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(실업급여 임의적용) : 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
※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(E-9, H-2)는 2021년1월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(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)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, 실업급여는 임의가입대상으로서 실업급여 희망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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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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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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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: 2022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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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: 2023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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